간이회생절차 신청권자는 소액영업소득자입니다.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합니다. 한편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합니다. 신청인이 소액영업소득자가 아닌 경우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됩니다.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인 소액영업소 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3.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
4.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원인
5. 채무자의 영업 내용 및 재산 상태
6.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 근거
7.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의사
1. 채권자목록
2.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3.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