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 및 신고 장소,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정한 후 이를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점유 및 관리를 진행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채무자 법인등기부 관할 등기소에 파산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 소재지의 관할 우체국에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합니다.
파산선고 후 채무자의 대표자 등이 파산관재업무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임직원 등이 모두 퇴사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데, 이 때 법원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소유한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의 재원이 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파산등기 전이라도 파산선고에 따라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파산 선고 후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에 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파산선고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손해를 받은 자는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임자가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파산선고의 사실도 알지 못하고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생긴 채권에 관하여 수임자는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것을 동시파산폐지라고 합니다.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합니다. 이때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동시파산폐지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