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개시 후 개인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법원이 그 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면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아래의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ㆍ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②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595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변제계획의 수행단계로 접어든 후,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 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며, 개인회생채권은 절차의 구속에서 해방됩니다. 인가 전 개인회생절차폐지가 되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은 속행되거나 실행이 가능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 변제계획에 따라 이미 변제를 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변제한 만큼의 채무를 소멸시킨 효과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