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신청인이 재산을 은닉, 처분하거나 채권자들과의 충돌 등 혼란 방지를 위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 593조>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않으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규정에 의해 중지된 절차는 속행됩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위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지/금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이며, 중지명령이 발한 후 대상 절차의 현재 상태는 중단됩니다. 다만 이미 진행된 절차 효력은 유지되고, 금지명령의 대상인 절차를 새롭게 신청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중지/금지명령만으로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혹은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 재산에 보전처분이 행해진 경우 혹은 보전처분과 동시에 한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 채무자 재산에 대해 이미 행한 개인회생채권 강제집행 등이 중지됩니다. 법원은 중지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