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합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 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부터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합니다.
후순위 파산채권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합니다.
1. 파산선고 후의 이자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파산절차참가비용
4.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5.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채무자가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합니다.
파산채권의 신고는 법원에 대하여 파산절차 참가를 신청하는 것으로서 파산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 채권조사절차에서의 이의권, 배당금수령권 등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산채권의 신고로 파산절차 종료 시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파산채권을 신고한 후라도 채권을 양도하거나, 상속, 합병 등에 의하여 채권의 보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의 신고는 조사로 인하여 확정되었는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취하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신고 안에 그 채권액 및 원인,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별제권자는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위 사항 외에 그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도 신고해야 합니다.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는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채무자의 개요, 계속 중인 소송의 상황, 배당 전망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다음,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파산관재인의 보고에 대한 의문사항 등을 질문하고 파산관재인이 이에 대하여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채권조사기일에는 신고한 각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액 및 원인,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별제권자가 신고한 채권액 등을 조사합니다.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에 관해서는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 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권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파산채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1. 채권액 2. 우선권 3.후순위 파산채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의 구분 등의 사항이 확정됩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조사의 결과와 채무자가 진술한 이의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해야 합니다.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사실을 파산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합니다. 조사확정 재판 신청은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