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과 M&A

회생절차 M&A 방식

회생절차 M&A의 방식

회생절차에서 주로 활용되는 M&A 유형은 제3자 배정 신주 인수, 영업양도 등의 방식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제3자 배정 신주인수를 하는 방식이 많이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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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배정 신주인수
    • 제3자 배정 신주인수 방식은 채무자 회사를 경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 및 발행하여 지배주주가 되도록 한 후, 납입한 유상증자대금으로 정리채무를 일시에 변제하도록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개선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회생절차에서 조기에 벗어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직접 인수희망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구조를 활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공익채무 등 부담과 관련하여 기존의 채권채무관계로부터 단절이 필요한 경우 채무자가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에 자산을 양도한 다음 신설회사의 주식을 인수희망자에게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여러 사업을 운영하여 제3자 신주인수 방식으로 M&A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인수희망자가 있는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만들고, 신설법인의 신주를 발행하며, 잔존 영업부분은 이전 채무자 회사에 남겨 두어 M&A를 추진하거나 청산을 하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 영업양도
    • 채무자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해체하지 않고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주총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법상 영업양도에 비해 편리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회생절차 인가 후 영업양도를 하면 채무자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때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