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개인파산신청 사건과 면책신청 사건이 동시에 심리됩니다. 법원은 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 (파산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파산이 취소된 경우
-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강제집행정지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면책신청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 면책심문기일
법원은 면책심문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면책심문기일은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의 기일과 병합할 수 있습니다.
- 검사·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그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① 채무자가사기파산죄(제650조)·과태파산죄(제651조)·구인불응죄(제653조)·파산증뢰죄(제656조) 또는 설명의무위반죄(제65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그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④ 채무자가 파산면책신청 전에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⑥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⑦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효력발생시기 -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 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2)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위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3) 보증인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취소결정을 함)
②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한 경우)
③ 법원은 면책취소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① 신채권자의 우선권
면책의 취소가 있은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② 전국은행연합회 통보
-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 √ 채무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면책취소결정일 √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제2항)
③등록기준지 통보
-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권됩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에 의한 복권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복권결정을 해야 합니다.
- 당연복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복권신청을 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제2항).
복권신청의 공고
법원은 복권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6조).
복권신청에 관한 이의
- 파산채권자는 복권신청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복권의 신청에 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7조제1항).
-파산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와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7조제2항).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효력발생시기
복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