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이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부인권은 소송,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합니다.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부인권 행사시기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부인권의 효력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킵니다.
환취권이란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가져오는 권리를 말합니다.
별제권이란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말합니다.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상계권이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과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는 권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