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
정부수입인지 : 3만원
송달료 :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으로,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5×8×5,200원) = 총 2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