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후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절차를 거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면서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 입니다.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됩니다. 법원은 특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책임이 면제되고, 파산 선고로 인한 각종 공법 사법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다만 면책 효력은 파산채권에 관한 것으 로, 재단채권, 환취권과 별제권, 파산선고 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청구권 등에 대해서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 선고 후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불가합니다. 파산선고를 받 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공법 사법상의 자격 제한이 생깁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공 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