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된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사유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취소결정 ▴법인회생계획 불인가결정 ▴회생절차 폐지결정 ▴절차 종결 ▴항고심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취소결정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83조
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40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종결결정을 통해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처분권이 채무자에게 환원되고, 법원 감독에서 벗어납니다.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합병, 정관변경, 이익배당이 가능합니다.
다만,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유임되지 못한 자는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도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법인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회생절차의 폐지는 회생절차의 목적 달성을 한 종결과 달리 회생절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로부터 퇴출당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① 다음 각호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
2.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하는 때
3. 회생계획안이 제2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한 때
4. 제2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때에 그 서면결의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때. 다만, 서면결의에서 가결되지 아니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제238조의 규정에 의한 속행기일이 지정된 때에는 그 속행기일에서 가결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②회생계획안의 제출 전 또는 그 후에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222조에 따라 청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채무자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신청에 의하여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회생절차 폐지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결정을 하기 앞서 기일을 열어 관리위원회ㆍ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일을 열지 않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관리위원회ㆍ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규정에 의한 기일이나 기한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하여야 하며,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가진 자 중에서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송달해야 합니다.
회생절차폐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