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 후 M&A가 추진되는 상황이라면 회생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 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신청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생회사의 M&A 진행과 관련한 회생계획 변경 시 고려되는 사항은 재무구조와 영업상황, 자금수지 상황, 회생채무의 변제가능성 등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경 전 계획의 수행 가능성입니다. 이미 채무 회사가 회생계획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변경이 필요 없는 게 됩니다.
관리인이 M&A를 근거로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기존 주주의 권리감축 및 그 감축 정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비다.
M&A를 토대로 한 회생계획 변경계획 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사이에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권리 변경이 필요합니다. M&A 회생계획 변경계획에서 회생채권자 잔존 채권 전부가 만족되지 않는 경우 후순위에 있는 주주 권리도 감축되어야 합니다.
회생절차 이후에 채무자 회사에 대규모 출자를 할 인수인이 있어 주주의 권리변경을 통하여 그 자금을 유치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채무자 회사를 재건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회생채권의 감축이 없는 주주 권리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주 권리변경은 자본 감소 비율, 신주 발행 후 실질적 지분 저감 비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권리변경 정도는 한 면만 보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합병할 수 있습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배정을 받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인수인이 되며, 합병의 효력이 생긴 때에 주주 또는 사원이 됩니다. 이때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합병으로 인한 채무자 해산 또는 변경의 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합병계약서
합병으로 인한 신회사의 설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합병계약서
3. 정관
4. 창립총회의 의사록
5. 대표이사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6.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채무자가 선임한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들 권리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금액을 납입하거나 현물출자를 하면 됩니다.
본계약 체결 후 작성되는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에서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감축되는 경우 이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주주 권리가 감축됩니다.
회생절차상 M&A는 정리절차 종결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만 M&A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 변경계획안 인가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 인부결정의 항고심에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재항고 결정이 내려진 후 회생절차가 종결되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이 되기도 합니다.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고 있는 소송 계속 중에 M&A에 성공하여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계속 중인 소송의 유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법원은 부인권의 경우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해 소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