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 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 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 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은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자연인)가 가능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가 신청가능합니다. 면책신청은 개인인 채무자만 가능합니다. 자연인이라면 영업자도 포함됩니다.
파산선고시부터 파산절차 해지시까지 가능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폐지결정이 확 정(결정문 신문공고게재일 다음 날부터 14일 경과)된 후 1 개월 이내
개인파산사건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됩니다. 주소지는 주 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하지만, 실제 거주지가 아니라면 객관적으로 채무자가 주로 생 활하는 곳을 주소지로 합니다. 신청과 별개로 면책, 파산선고를 한 법원은 파산법원의 전속 관할입니다.
절차비용은 인지,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납부하 지 않으면 파산, 면책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서에 각각 1,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신청인은 법원이 상당하다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파 산사건에서 예납금은 개인파산 예납기준표에 따라 결정 됩니다. 이 경우 예납금은 파산 재단 규모, 소요기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으며, 증액 시 5,000,000원을 넘을 수 없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