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가, 배당이 끝나고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계산보고집회를 개최하고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관재업무에 관한 수지계산 보고를 받습니다. 채권자 승인이 있은 후 법원은 종결 결정을 합니다.
법원은 아래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때
2. 채무자가 제1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 때
② 미확정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법원이 정한다. 파산채권자에게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 여부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파산폐지를 위한 채권자들의 의견청취 및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를 개최합니다.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관재업무에 관한 수지계산 보고를 받은 다음 법원이 폐지결정을 합니다. 즉시항고가 기각 확정되거나,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지난 경우 파산절차는 종료합니다.
파산절차가 종료하면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되고 채무자의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환가가 종결되지 않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합니다. 파산채권자는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아직 환가되지 않은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단,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범위 내에서는 절대적으로 권리가 소멸하고,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보증인 등에게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