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해야 합니다. 파산 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적당한 시기, 방법으로 환가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다만,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되기 전에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위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입니다.
「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르지만,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집회 또는 감사위원에게 파산재단의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파산채권 배당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은 금전을 파산채권자에게 채권 순위, 채권액에 따른 비율로 분배하여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은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배당을 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총액과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해야 합니다. 배당절차의 진행 중에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으로 법원이 배당 중지를 명한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해야 합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이 그 직무를 행하는 장소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지만,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한 때에는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의 증서에 배당한 금액을 기입하고 기명날인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최후의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배당액의 통지를 한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배당을 합니다. 파산종결의 결정 후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경우에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