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신청 서류

준비서류

법인파산 신청서와 함께 아래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채권자목록 (성명, 주소, 전화, 팩스번호, 담당자, 채권액, 채권의 종류, 담보의 유무, 집행권 원의 유무, 소송의 계속 여부 포함)
- 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정관
-회사안내책자
-주주명부
-회사의 조직일람표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사원명부
-노동조합의 실정에 관한 서류
-3년분 이상의 결산보고서/비교대차대조표/비교손익계산서
-최근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청산대차대조표/청산재산목록
-부동산 및 동산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록원부
-외상매출금 일람표
-사채원부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
-계속 중인 가압류/가처분/경매/소송에 관한 자료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결산보고서

채권자가 신청인인 경우

위 자료와 함께 채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어음, 수표, 계약서, 공정증서, 외상매출금장부 등), 채무자의 지급정지사실에 관한 소명자료(부도처리된 어음수표, 은행거래정지처분 증명서 등)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준비 비용

1) 인지액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1,000원,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30,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신청서에 붙입니다.

2) 송달료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합니다.
파산송달료 : 기본 204,000원 + (채권자수 × 5,100원 × 3)

3)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예납명령이 있는 경우
신청과 동시에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법원에서 심리 후 재산 환가, 부인권 행사 등을 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예납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