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때 송달료, 공고비용, 조사위원의 보수, 개시결정 전에 파산절차로 이행할 경우에 대비한 파산절차비용 등을 내야 합니다.
일반회생개시신청서와 자산 부채 상황에 대한 자료, 사업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신청 취지
- 회생절차개시 원인
- 채무자의 사업목적, 업무 상황
- 채무자 자산·부채 및 그 밖의 재산상태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의 액과 원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주요 자산목록, 등기·등록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과 관련 서류
- 채권자 및 채무자 명부
- 보증채무 내역(물상보증을 포함하여 제3자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 및 제 3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
주요 거래처 명부(매출처, 매입처 등의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채무증대경위,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등
과거 5개년 비교대차대조표 및 비교손익계산서(매출액증가율·원가율·판관비율·각종 수익성 비율 등의 변동추이 기재)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자금운용실적표 및 향후 1년간 월별 자금수지계획표
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산정표
향후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수주계획표, 추정자금수지표,
자금조달계획서 및 예상지자금수지표
라. 채무자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영업장의 소재지
채무자 사업의 연혁(채무자의 사업경력서), 사업자등록증
본점·지점·공장 등 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공장등록증명서 등
채무자의 조직도
종업원 현황
1) 보전처분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가압류, 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나 담보제공,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중지 및 금지명령
일반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아래 사항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 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
②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③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④ 채무자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는 절차
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 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않으며, 법원은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채무자 심문은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1-2주 정도 내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 심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가 외국에 거주하여 채무자에 대한 심문이 절차를 현저히 지체시킬 우려가 있는 때
2.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자산 및 부채 현황, 영업 조달 상황, 회생절차개시를 위한 요건과 자구노력 등을 심문합니다.
영업소득자인 경우 추가적으로 영업 자산이 전부 채무자의 소유인지, 가족재산 중에서 채무자 은닉한 부분이 없는지, 비영업용 재산 소유 가능성, 비정상적인 지출항목이 있는지, 중복으로 계산된 항목이 없는지 등을 심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