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파산신청서 및 서류를 검토한 뒤 미비한 게 있다면 보정명령을 하고, 필요 시 채무자 심문을 합니다. 이후 법원은 동시폐지를 할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 차를 진행할지 결정합니다.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인이 채권자임에도 채권의 존재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법에서 정한 신청권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각하합니다.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1항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
파산선고나 파산선고의 각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파산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파산원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파산선고 시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의 지정,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파산관재인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채무자에 대한 의견청취의 각 기일의 지정 등이 진행됩니다.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①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따르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취득은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③ 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 등
-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해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한 경우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
④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辨濟)
- 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파산자의 채무자가 한 변제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자의 채무자가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자의 채무자가 파산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파산자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
⑤ 임대차계약
-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파산선고 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손해를 받은 사람은 그 손해배상에 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임차인이 다음과 같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합니다.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⑥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⑦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기해 체납처분을 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은 계속됩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경우 즉시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 기일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의 명령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뜻의 명령
√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가 위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이로 인해 파산재단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 위의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해야 합니다.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파산·면책 동시신청을 하거나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 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해 통보합니다.
사기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과태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해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