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교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② 채무총액은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③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부동산, 동산, 예금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⑤ 이전에 파산절차를 포함한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⑥ 개인워크아웃을 수행하고 있거나 파산 신청 후 절차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제출시한은 개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지만,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개시신청서 제출 시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은 회생위원을 선임하는데, 회생위원은 채무자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
기각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합니다. 동시에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개인회생채 권자집회의 기일을 정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개인회생채권자 중 채권액 등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시결정에서 정한 이의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는 개인회생 재단채권, 일반의 우선권이 개인회생채권의 전액변제에 관한 사항,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 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이해관계인의 순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 회생위원 이의가 없고 법률 요건에 충족되면 법원은 필수적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해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합니다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 신청 혹은 직권으로 면책을 결정합니다. 법원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 이외의 나머지 개인회생채무 전액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단, 벌금이나 채무자가 고의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특정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