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경천(수원)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폐지결정

소액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 전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간이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 일반의 이익 및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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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인 불선임
    •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채무자회생법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간이조사위원 등
    • ① 간이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60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1조 제 1항
      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2. 법원사무관등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법원주사보ㆍ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6.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ㆍ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② 간이조사위원은 채무자회생법 제87조에 따른 조사위원의 업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87조(조사위원)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자협의회 및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조사위원은 조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그 회생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조사위원에게 제90조 내지 제92조에 규정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사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조사위원을 심문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에 자금을 대여하려는 자가 채무자의 업무 및 자산ㆍ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자금 차입이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필요하고 자료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에게 그 요청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한 후 조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금차입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요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③ 간이조사위원이 선임된 경우 관리인은 규정에 따른 관리인의 업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 간이회생절차의 관계인집회에서는 가결요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2.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