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 신청 재판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파산신청서 및 서류를 검토한 뒤 미비한 게 있다면 보정명령을 하고, 필요 시 채무자 심문을 합니다. 이후 법원은 동시폐지를 할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 차를 진행할지 결정합니다.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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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하결정·기각 결정
    • 각하결정

      개인파산 신청인이 채권자임에도 채권의 존재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법에서 정한 신청권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각하합니다.

      기각 결정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1항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

      파산선고나 파산선고의 각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의 효력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 파산 선고
    • 파산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파산원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파산선고 시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의 지정,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파산관재인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채무자에 대한 의견청취의 각 기일의 지정 등이 진행됩니다.

  • 파산선고의 효력
    •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파산선고의 효력

      ①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따르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취득은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③ 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 등

      -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해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한 경우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

      ④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辨濟)

      - 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파산자의 채무자가 한 변제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자의 채무자가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자의 채무자가 파산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파산자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

      ⑤ 임대차계약

      -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파산선고 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손해를 받은 사람은 그 손해배상에 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임차인이 다음과 같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합니다.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⑥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⑦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기해 체납처분을 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은 계속됩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동시폐지와 위반 시 제재
    •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공고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경우 즉시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 기일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의 명령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뜻의 명령
      √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가 위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이로 인해 파산재단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송달

      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 위의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 통보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파산·면책 동시신청을 하거나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 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해 통보합니다.

      위반시 제재

      사기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과태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해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