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계산보고·파산절차 종료

파산절차의 종료

환가, 배당이 끝나고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계산보고집회를 개최하고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관재업무에 관한 수지계산 보고를 받습니다. 채권자 승인이 있은 후 법원은 종결 결정을 합니다.

파산 폐지

법원은 아래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때
2. 채무자가 제1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 때

② 미확정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법원이 정한다. 파산채권자에게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 여부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파산폐지를 위한 채권자들의 의견청취 및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를 개최합니다.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관재업무에 관한 수지계산 보고를 받은 다음 법원이 폐지결정을 합니다. 즉시항고가 기각 확정되거나,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지난 경우 파산절차는 종료합니다.

파산절차 종료 후

파산절차가 종료하면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되고 채무자의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환가가 종결되지 않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합니다. 파산채권자는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아직 환가되지 않은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단,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범위 내에서는 절대적으로 권리가 소멸하고,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보증인 등에게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