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

대표자 심문

채무자의 파산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 심문은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집중합니다. 긴급처리사항의 유무, 종업원의 협력여부, 영업의 계속 가능성, 자산 내역, 부인권 행사 대상 등을 중점적으로 심문합니다

채권자 신청의 경우 채권 존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원인 등 파산신청이 파산절차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므로 이런 부분을 심문합니다.

보정명령과 예납명령

채무자 심문 시 신청서 기재 내용, 심문 내용에 비추어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정명령과 예납명령을 합니다. 보정명령과 예납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는 경우 파산선고 기일 통지를 받고 파산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파산선고를 받게 됩니다.

예납금은 파산절차 비용으로 사용될 최소한의 금원으로 법원보관금인 민사예납금의 일종입니다. 예납금은 주로 공고∙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재단의 관리∙환가비용 등 파산절차 비용으로 사용되나 파산재단이 수집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후 조세∙임금 등의 재단채권의 변제 재원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