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어떤 방법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운 서류입니다.
법원은 원은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 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및 수정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변제계획은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를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기산하여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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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상의 기재사항
    • 필요 기재사항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임의 기재사항

      1.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2.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3.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 변제계획에 이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아래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제계획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 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 가용소득, 소득 산정
    • 채무자의 변제재원

      개인회생재단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가용소득 산정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입니다.

      소득의 산정

      일반적으로 장래 소득 증가액의 정확한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가용소득의 산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장래의 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단, 인회생 변제계획 기간 동안 원래 소득의 규모에 비하여 현저하게 소득이 증가되었고 그것이 변제계획에 전제되었던 기본 틀을 흔들 만큼 큰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변경절차를 통하여 소득증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① 급여소득자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하여 산정하고, 직장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소득 산정을 위한 소명자료로 최근 1년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영업소득자

      최근 1년간 소득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않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채무자가 제출한 최근 1년간 소득신고서를 기준으로 평균소득을 산정할 것이나,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 인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의에 부치지 않은 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 자집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진술이 없는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심리하고 인가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진술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각 요건과 법률상 인가 요건까지 구비했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해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

  • 변제계획인부결정의 효력과 불복
    •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개체되어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고 나면 법원은 제출된 변제계획의 인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변제계획에 대한 인부결정은 즉시항고기간 도과,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심의 각하∙기각 결정의 확정, 또는 재항고기간의 도과나 재항고 기각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며,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는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은 채무자 및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미칩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파산절차 및 회생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인가결정,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됩니다.

      변제계획안 및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변제계획인부결정이 내려지기 전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수정명령 신청 혹은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인가 결정된 후에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①변제계획인부결정 전의 불복방법

      수정명령 신청 : 법원은 이해관계인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그 기한 내에 계획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의 수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은 요건 미 충족시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변제계획인부결정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재단채권자, 별제권자, 채무자 등 변제계획 효력을 받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변제계획 효력발생 여부에 따라 본인 이익이 침해되는 자는, 변제계획인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가능합니다.

  •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 변제계획수행

      변제계획의 수행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스스로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변경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