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안

법인회생 절차 중 제1회 관계인집회는 관리인이 법원에 보고한 규정사항, 회생 절차에 이르게된 사정, 현황 등을 이해관계인들에게 보고하고, 회생절차 진행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그 후 지체 없이 관리인에게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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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계획안 기본 원칙
    • 회생계획안은 ①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②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며 (공정·형평의 원칙), ③ 변제조건이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하여야 하고 (평등의 원칙), ④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청산가치 보장의원칙), ⑤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즉, 회생계획은 아래 4가지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1. 공정·형평의 원칙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조항 등을 정할 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 회생담보권
      -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 위에 규정된 것 외의 회생채권
      -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 제4호에 규정된 것 외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2. 평등의 원칙

      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서는 평등해야 합니다.

      평등의 원칙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① 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는 평등하여야 하지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때
      -채권이 소액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다르게 정하거나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
      -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하여 변제하는 때
      -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

      ② 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청구권을 다른 회생채권과 다르게 정하거나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있다.

      -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청구권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위하여 무상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의 보증채무에 대한 청구권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권

      3.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회생계획안안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가 최소한 파산적 청산 시의 배당액 이상으로 변제받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4. 수행가능성

      구체적으로 수행 가능한 회생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자금을 조달하여 회생채권을 변제하고, 회생계획기간이 종료될 때에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한 상태로 존속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해야 합니다.

  • ■ 회생계획안의 내용
    • 채무자회생법 제193조

      ① 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해야 한다.

      1.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2. 공익채권의 변제
      3.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4.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5.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② 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 출자나 임대, 경영의 위임
      2. 정관의 변경
      3. 이사ㆍ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변경
      4. 자본의 감소
      5. 신주나 사채의 발행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7. 해산
      8. 신회사의 설립
      9. 그 밖에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전부 또는 일부의 채권자들 사이에 그들이 가진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 중 다른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채권에 관한 한 그에 반하는 규정을 정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회생계획 채무조정
    • 회생기업이 회생절차를 통해 재정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채무 조정을 해야 합니다. 채무조정은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채무자회생법상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감소할 자본의 액,자본감소의 방법 등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을 정해야 합니다.

      채무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은 그 이후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청산 또는 영업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 채무자회생법 제 222조

      ① 법원은 채무자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② 제1항의 규정은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존속,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의 설립 등에 의한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이 곤란함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칠 때까지는 언제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23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