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제2회 · 제3회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관계인집회를 열고 이에 대한 심리와 결의절차가 진행됩니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법원은 ▴관리인▴채무자▴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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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회 관계인집회
    • 관리인이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제2회 관계인집회 전에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검토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제2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수정에 대한 허가를 고지합니다.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후에 수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수정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제3회 관계인집회
    •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관계인집회의 심리를 거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수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미리 그 계획안의 사본 또는 그 요지를 ▴관리인▴채무자▴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가결의 요건 (채무자회생법 제237조)

      관계인집회에서는 가결 요건에 부합할 때 회생계획안을 가결합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그 조에 속하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 인가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선고합니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법원은 관리인 또는 채무자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속행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