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개시결정 이후 절차

개시결정 이후의 절차

개인 채무자의 일반회생절차개시신청이 채무자회생법 상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일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해야 할 사항

1. 관리인이 제147조제1항에 규정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
2.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4.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이 경우 제출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4개월 이하여야 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의 1-3호 규정에 따른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위 제4호에 따른 제출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늘일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자인 경우 제출기간의 연장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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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인의 선임
    •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87조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1) 일반회생개시신청서 기재 내용

      1.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가. 개인인 채무자
      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다. 채무자의 지배인

      2.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

      채무자가 개인, 중소기업,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인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수 있으며, 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를 규정에 의한 관리인으로 봅니다.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나 채무자의 대표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법인은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사 중에서 관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럿인 관리인의 직무집행

      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합니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 조사위원의 선임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채권자협의회 및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은 조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그 회생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에 자금을 대여하려는 자가 채무자의 업무 및 자산ㆍ부채, 그밖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자금 차입이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필요하고 자료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에게 그 요청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한 후 조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금차입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 요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생채권 등 확정
    • 관리인은 목록제출기간 내에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등을 조사하고 의결권과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평가하여 회생채권자 및 담보권자 목록, 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지분권자는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출자 지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이나 법원이 개시결정시에 결정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 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해서는 조사기일을 열지 않고 기일 외에서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신고기간이 경과한 뒤에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해서는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조사합니다.

      시·부인표의 작성, 제출

      관리인은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시∙부인표를 작성하여 조사기간 말일까지 법원에 제출합니다.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해서도 신고 내용을 시∙부인표에 추가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기간 이내에 또는 특별조사 기일에서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 법원은 권리자가 이를 다툴 수 있도록 지체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 재판

      관리인, 당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지분권자로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자신이 직접 신고를 한 자는 조사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특별조사기일에서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거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
    • 회생절차 진행 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인 계속기업가치와 청산할 때의 가치인 청산 가치를 비교하는 경제성 판단을 합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 재건을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경제성 판단은 회생계획안이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생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변제재원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금원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면 회생절차를 더 진행하지 않고 폐지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 제1회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 제출
    • 제1회관계인집회에서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이른 원인, 향후 개선 대책 및 채권시부인 기준 및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하고 회생계 획기간 중 경제성 판단을 하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조사 자료를 보고합니다.

      법원은 채무자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신청에 의하여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는 때에는 허가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안 내용
    •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의 심리 및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회생계획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생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1.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2. 공익채권의 변제
      3.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4.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5. 알고 있는 개시 후 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또한 아래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 출자나 임대, 경영의 위임
      2. 정관의 변경
      3. 이사ㆍ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변경
      4. 자본의 감소
      5. 신주나 사채의 발행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7. 해산
      8. 신회사의 설립
      9. 그 밖에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채무의 기한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 기한을 유예하는 경우 그 채무의 기한은 담보가 있는 때에는 그 담보물의 존속기간을 넘지 못합니다. 담보가 없거나 담보물의 존속기간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변제 금액

      채무자의 장래 자금 흐름을 예측하여 산정합니다. 대체로 채권자들과 협상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 회생계획의 인가 요건
    •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경우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 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서면결의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법원은 다음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할 것
      3.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ㆍ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4.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 총회의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었을 것. 다만, 그 회사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결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회생계획에서 행정청의 허가ㆍ인가ㆍ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을 것
      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을 것. 다만, 그 회사가 「상법」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및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그 위반의 정도, 채무자의 현황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의 수행 및 종결
    •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발기인 또는 설립위원의 직무를 행합니다.

      관리위원회는 매년 회생계획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위원회는 법원에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합니다. 다만,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종결결정은 공고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생절차의 폐지
    •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채무자회생법 286조)

      ① 다음 각호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1.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
      2.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하는 때
      3. 회생계획안이 제2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한 때
      4. 제2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때에 그 서면결의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때. 다만, 서면결의에서 가결되지 아니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제238조의 규정에 의한 속행기일이 지정된 때에는 그 속행기일에서 가결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② 회생계획안의 제출 전 또는 그 후에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채무자회생법 288조)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해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기 전에 기일을 열어 관리위원회ㆍ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기일을 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기한을 정하여 관리위원회ㆍ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이나 기한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하여야 하며,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가진 자 중에서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청에 의한 폐지 (채무자회생법 287조)

      ① 채무자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② 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및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그 뜻과 의견이 있으면 법원에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발송한 후 1월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회생절차가 진행 도중 실패할 경우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직권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기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