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 신청서

법인파산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

- 신청인의 상호
-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 대표자의 성명
- 신청의 취지
- 신청의 원인
-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 자본의 액과 자산
-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채권액과 원인을 기재합니다.

이 외에도 사건의 표시, 부속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관할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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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1개 법인 당 1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수개의 관계회사를 병합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가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폐지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채무자의 대표자가 폐지결정의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 회생재판부에서 파산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생절차상 채권신고, 이의, 조사, 확정의 효력은 파산절차에서 그대로 인정되고, 회생절차상 공익채권은 파산절차상 재단채권으로 보장되어 우선권이 인정되므로, 법인파산신건으로 파산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회생재판부에 파산신청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 견련파산선고를 받으면 족합니다.

      현재 법인파산 사건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와 같은 극히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시폐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실상 전면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절차가 진행되므로, 신청서에 동시폐지를 구하거나 동시폐지를 의도하여 자산, 부채, 그 밖의 법률관계를 축소하여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을 불성실하게 기재하거나 첨부서면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파산선고가 지연되고 경우에 따라 신청의 불성실로 파산신청이 기각될 여지가 있으므로 충실한 신청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파산신청 전 대표자가 임의로 채무자의 재산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다거나,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 나아가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사적 청산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경우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에 대한 부인권 행사 등 복잡한 법률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임의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불필요한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신청서 제출 단계에서 굳이 폐업신고를 하고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법인파산신청서의 첨부 서류
    • - 채권자목록 (성명, 주소, 전화, 팩스번호, 담당자, 채권액, 채권의 종류, 담보의 유무, 집행권 원의 유무, 소송의 계속 여부 포함)
      - 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 정관
      - 회사안내책자
      - 주주명부
      - 회사의 조직일람표
      - 취업규칙
      - 퇴직금규정
      - 단체협약
      - 사원명부
      - 노동조합의 실정에 관한 서류
      - 3년분 이상의 결산보고서/비교대차대조표/비교손익계산서
      - 최근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청산대차대조표/청산재산목록
      - 부동산 및 동산목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록원부
      - 외상매출금 일람표
      - 사채원부
      -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
      - 계속 중인 가압류/가처분/경매/소송에 관한 자료
      -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결산보고서

      채권자가 신청인인 경우

      위 자료와 함께 채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어음, 수표, 계약서, 공정증서, 외상매출금장부등), 채무자의 지급정지사실에 관한 소명자료(부도처리된 어음수표, 은행거래정지처분 증명서등)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