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채무자회생법 제 118조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합니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상세보기

  • 회생채권
    • 회생채권자의 권리

      회생채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채권자는 법률상 산정한 금액에 따라, 그 밖의 채권에 관해서는 그 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회생채권 변제 금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

      회생채권 변제 허가

      ①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않으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관리인, 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은 회생채권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인 가결정 전이라도 관리인, 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③ 법원은 변제 허가를 하면서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상황, 채무자의 자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

  • 회생담보권
    •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 체무자 회생법 제141조

      -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 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것에 한 합니다.

      - 회생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담보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 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회생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피담보채권액이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집니다.

  • 공익채권
    • 공익채권은 법인회생절차의 수행을 위해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원칙적으로 주로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청구권을 말합니다.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 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ㆍ보수ㆍ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 8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1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 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 1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 14.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 15.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

  • 회생채권 등 목록 제출
    •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기재대상이 되는 것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입니다.
      공익채권은 목록의 기재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조세 등의 청구권 등도 목록에 제출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회생채권자 목록 제출 시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습니다.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따라 그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이 확정됩니다.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이 확정됩니다.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제출한 후 오류나 누락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변경·정정할 수 있는 것은 목록 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 내로 결정되는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말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