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수행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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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계획 수행
    •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이 계획을 지체 없이 수행하게 됩니다. 법원은 관리인에게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을 발합니다.

      법원은 주로 관리인이 제출하는 월간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와 결산기마다 작성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통하여 채무자의 업무, 재산상황과 그 동향을 파악하여 관리인의 회생계획 수행업무를 감독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할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금원지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회생계획의 변경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82호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 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회생계획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자를 절차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46조 및 제247조의 규정은 회생계획변경의 결정이 있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회생계획에 동의한 자는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변경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서면결의절차에서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 변경 신청권자는 변경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계획 변경이 회생채권자, 회생 담보권자에게 불리한 경우 이전 회생계획 인가절차와 동일하게 회생계획안의 제출, 심리, 결의, 인가 과정을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