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재단

채무자회생법 제580조에 따라 다음의 재단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②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 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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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재단 제외재산 (법 제383조 제1항)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향후 행사할 청구권 중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압류 금지 재산은 압류금지채권, 압류금지물건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신청과 동시에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 246조)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민사집행법 제195조)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면제재산
    •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면제재산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을 보유할 수 있지만, 인가요건인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많아야 하므로, 면제재산 결정 여부에 따라 인가에 필요한 변제액이 달라집니다.

      주택임차보증금에 관한 면제재산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에 관한 면제재산

      채무자가 면제재산 결정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대상 재산이 여럿인 경우에는 재산목록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면제재산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해야 하고, 즉시 항고도 가능합니다.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재단채권
    • 다음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 부인권과 환취권
    • 부인권

      채무자가 본인 재산에 관해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한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그 행위로 일탈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 회복 시키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①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③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 할 수 있다.
      ④ 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⑤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환취권

      환취권은 정당한 재산상 권리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점유, 관리 권한을 배제하고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환취권은 일정한 가치나 금액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 별제권과 상계권
    • 별제권

      파산절차상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 합니다. 파산절차의 별제권 규정들은 개인회생절차에 준용됩니다.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본인의 임차보증금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됩니다.
      담보권은 별제권으로서 절차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법은 일정한 경우에 담보권 실행을 중지·금지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는 속행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계권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권의 행사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도 가능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의사표시로도 가능합니다.

      ① 상계권 행사 제한
      -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타인으로부터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때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때

      ②상계권 행사의 방법, 시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가 가능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계가 가능합니다.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언제든 상계권 행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