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부인권, 환취권 등

부인권이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상세보기

  • 신청권자, 신청시기, 신청장소
    • 부인권 행사방법

      부인권은 소송,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합니다.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부인권 행사시기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부인권의 효력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킵니다.

  • 환취권
    • 환취권이란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가져오는 권리를 말합니다.

  • 별제권
    • 별제권이란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말합니다.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상계권
    • 상계권이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과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는 권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