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과 효과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은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 범위에서 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고, 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채 권자집회의 기일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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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시결정의 효과
    • 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②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채무자에 대하여 속행 중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롭게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③ 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이 아닌 개인회생재단채권, 환취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허용됩니다.
      ④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과 별도로 새로운 이행소송 또는 확인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의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 예에 의한 체납처분,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중지 됩니다. 새롭게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⑥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⑦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회생법에 의거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개시기각결정
    • 법원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기각사유가 있으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시신청 기각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개시기각결정의 효과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채무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직접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시기각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채무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① 즉시항고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 즉시 항고가 가능합니다. 즉시항고는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입니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개시신청기각결정의 경우 공고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즉시항고기간은 신청인에게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개시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항고법원은 신청인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② 원심법원이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재판을 경정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합니다.

      ③ 항고법원은 즉시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합니다. 즉시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합니다.

      ⑥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 규칙 위반 등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