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과 M&A

M&A 절차

M&A 결정

채무자회사 M&A는 관리인이 주체가 되어 추진합니다. 회생절차 M&A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나, 관리인은 착수부터 종료 시까지 모든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생법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관리인은 해당 업계, 투자자 동향을 자세히 검토하여 추진 시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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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 주간사 선정
    • M&A 주간사는 관리인에 대하여 M&A 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자문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간사는 회계법인, 은행, 금융기관 M&A팀 등이 됩니다.

      주간사 실사 및 전략 수립

      최저입찰금액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입찰 참가자들 경쟁 정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관리인과 주간사는 M&A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자를 물색한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 M&A공고, 인수의향서의 접수
    • M&A 전략 등이 수립된 후 관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인수의향서 제출기간, 제출 장소, 일정 등을 하고, 신문과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M&A를 공고합니다.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입찰서 제출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자격이 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업체들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한다면 사전에 정해둔 평가기준에 따라 일부 업체를 배제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고를 통해 알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인수의향서 접수 후 관리인은 대상자에게 회사와 관련된 정보, 기업소개서, 입찰안내서 등을 배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 입찰제안서 제출일 전, 관리인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입찰 마감 후 허가서 등본을 관리인에게 교부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은 제한된 범위를 제외하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내용

      배점기준으로 인수대금 규모, 유상증자비율, 인수대금 중 부채 조달조건, 인수대금 조달능력,경영능력, 주 인수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포함합니다.

      인수제안서 접수

      인수의향자들은 예비실사 결과를 토대로 배포된 입찰안내서에 따라 인수 금액을 기재한 인수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M&A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제출된 입찰제안서는 관리인이 평가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입찰제안서 평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동점자가 있을 경우 인수금액의 규모가 큰 인수제안서 제출자가 우선합니다. 인수금액 규모가 같으면 유상증자금액이 큰 인수제안서 제출자, 유상증자금액까지 동일할 경우 기타 비계량지표 배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인수제안서 제출자가 다수이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우면 우선협상대상자를 복수로 선정한 후 재입찰을 실시하고 최종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통보를 받은 후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하고, 양해각서 체결일 전일까지 이행보증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양해각서 체결, 우선협상대상자의 정밀실사 및 인수대금의 조정
    • 관리인은 우선협상대상자와 먼저 배포한 양해각서초안에 대해 협상하고, 이후 법원의 허가를 거쳐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양해각서에 정한 방법에 의거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한 정밀실사를 실시합니다. 2-3주 정도 진행하며, 추가적 실사 기간이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얻어 연장이 가능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정밀실사 후 인수대금조정요청서 또는 최종 인수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인수대금 조정은 회생회사의 실사결과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오류, 누락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본 계약 체결
    • 인수대금 조정 협상 완료 후 기타 인수조건에 관하여 세부협상을 하고 타결되면 본 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본 계약에는 인수대금 액, 인수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 지급조건 등 협상한 M&A의 모든 사항은 물론 회생계획 변경절차에 관한 내용,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변제에 관한 내용 등 후속절차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후속 절차
    • 관리인은 본계약 체결 후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는 내용의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이 인가되면 인수자 희망에 따라 인수기획단이 파견됩니다.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없으면 그 변경계획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