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 절차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법인회생 절차

신청자격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생절차개시 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합니다. 통상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이 있게 됩니다. 법원은 보전처분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처분금지·금전차용 등 차재금지·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하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명령 등을 하거나,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취하는 개시결정전까지만 할 수 있는데,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의 취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보전처분·중지명령 등

채무자가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보전처분결정을 합니다. 보전처분은 보전처분 기준시점 이전에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및 담보제공 금지, 일체의 재산 및 일정 금액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등입니다.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막으려면 개별적 강제집행의 중지·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3. 심사

해당 사건 심판사가 대표자심문 및 현장검증을 합니다. 심문은 미리 심문사항을 보내 준 뒤 답변서를 제출받아 내용을 확인합니다. 법원에서는 사업 미래 전망 등을 파악합니다.

4. 회생절차개시결정, 관리인 선임

기각사유가 없다면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관리인 선임이 이루어집니다. 관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한과 재산 관리처분권이 상실되고,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

5. 채권 조사, 채권채무의 확정

변제대상이 될 채무, 자산, 채무자 등을 확정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신고는 불가합니다.

6. 재산실태 및 기업 가치 조사

재산 상태와 기업 가치 평가는 회계전문가인 조사위원이 작성하는 조사보고서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조사위원은 채무자 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반으로 회계장부, 관련 증빙자료 확인,실사, 시가감정 등을 통해 산정합니다.

7. 제1회 관계인집회

제1회 관계인 집회에서는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채무 현황 등을 명확하게 알리고, 법인회생절차의 진행 등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의나 문제제기가 없으면 법원은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부터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정하고,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합니다.

8. 회생계획안의 제출

관리인은 조사위원이 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한 재산 상태, 기업 가치에 기초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합니다.

9. 회생계획안 심리, 결의 관계인 집회, 특별조사기일 병합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 내용을 심사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권신고기간 후 추후 보완신고 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기일도 함께 진행됩니다.

10. 회생계획 인가 및 수행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회생계획 내용에 따라 변경됩니다. 수행 과정에서 명백하게 무리한 회생계획이라고 판명되면 채권자 동의를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11. 회생절차의 종결·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

법인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합니다. 다만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