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제 등 채무소멸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인가 시까지 강제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개인 인회생채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면책됩니다.

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
②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
③ 채무자에 대한 재산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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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 미도래 채권 등의 평가
    • 기한미도래채권의 평가

      기한부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기한부채권은 확정기한부채권과 불확정기한부채권을 모두 포함하고, 채무의 이행이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비금전채권, 외국통화채권, 조건부채권 등의 평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내국통화로 임치하여야 하므로 비금전채권, 채권액이 불확정한 채권, 외국통화채권 등이 정액의 금전으로 평가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이의가 없는 경우, 이의가 제기되더라도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 확정재판의 결과대로 확정되는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어 그 이의 소에서 확정되는 경우, 개시결정 당시 이미 별소가 제기되어 별개의 소송결과대로 확정되는 경우에 확정됩니다.

  • 우선권 있는 채권과 후순위채권
    • 다음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합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징수권자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인 조세 등의 청구권은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입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여서만 변제가 허용됩니다.

      후순위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등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등이 모두 변제된 후 변제계획상 변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