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효과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또는 개인 채무자)에게 이전됩니다. 이러한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됩니다.

회생절차 개시된 후 신청인이 취하는 할 수 없으며, 법원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등 일정한 경우 폐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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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행위, 기존 경영자 등의 효력
    •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 또는 법인 채무자의 대표자에게 이전되고,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됩니다. 법원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법원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기존경영자 관리인 제도

      법은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실기업의 조기 회생절차 진입과 경영노하우의 계속적인 활용으로 회생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개인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등 일정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계약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
    • 채무자의 법률 관계는 유지되지만,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공유자

      채무자가 타인과 공동하여 재산권을 가진 경우에 회생절차개시가 있은 때에 관리인은 분할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쌍무계약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속적 공급계약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근로계약 등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채무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바로 영향을 받아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인은 일반 법리에 따라 근로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에 미치는 영향
    • 1) 강제집행신청 등의 금지 및 절차의 중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파산절차 및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의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더라도 중지됩니다.

      2) 체납 처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처분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인 조세 등의 청구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 공익채권인 조세 등의 청구권에 기한 처분은 금지·중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 계속 중인 소송 등
    •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중단되는 소송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 환취권·공익채권 등 채권에 기한 것 등 채무자 재산과 관련된 소송으로 모두 중단됩니다.